제50조(보안교육 및 훈련 등)
①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1.파괴행위로부터 항만시설이나 국제항해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훈련
2.국제항해선박 또는 승선자의 납치 또는 강탈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3.국제항해선박과 국제항해선박의 설비, 화물 또는 선용품을 이용한 보안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
4.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폭발물 또는 무기류의 밀수나 밀항을 방지하기 위한 훈련
5.항만 출입구, 갑문 또는 진입수로 등의 봉쇄에 관한 훈련
6.핵무기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
②제1항에 따른 합동보안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1.모의훈련 또는 세미나
2.그 밖의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실시하는 다른 훈련ㆍ연습과의 병행
③제2항제1호에 따른 모의훈련은 선박보안경보 수신 및 전파 훈련을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유선ㆍ무선ㆍ위성통신이나 팩스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④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국제적인 합동보안훈련에 참여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합동훈련의 일시, 장소, 개요 및 참여 선박
2.합동훈련의 결과
⑤선박보안책임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 승선인원의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경우에는 선원이 교체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그 선원에 대한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보안교육ㆍ훈련에 참여하지 아니한 선원이 있으면 그 선원도 함께 보안훈련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⑥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에 대한 보안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2.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국가보안기관의 책임과 기능에 관한 사항
3.선박보안평가 및 항만시설보안평가에 관한 사항
4.선박보안계획서 또는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관한 사항
5.보안장비의 종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6.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상 위협의 유형, 대응방법 및 보안조치에 관한 사항
7.보안사건에 대한 준비 및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8.보안 관련 정보의 취급 및 통신 요령에 관한 사항
9.보안 행정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무기 등 위험물질의 탐지에 관한 사항
⑦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매년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교육ㆍ훈련을 6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제4호 및 제6호는 항만시설에 관련된 내용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