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항만시설 이용자의 출입제한 등)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으로 보호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7.30, 2021.6.30>
1.안벽(부두 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돌핀, 선착장 및 램프(경사식 진출입로) 등 선박계류지역
2.갑문, 도로, 교량, 궤도 및 운하
3.창고, 화물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화물터미널, 사일로 및 저유시설
4.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 신호, 조명, 항만관제시설 등 항행보조시설이 설치된 지역
5.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이송시설 및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이 설치된 지역
6.국제여객터미널 내 출입국심사장ㆍ세관검사장ㆍ방송실ㆍ경비보안상황실 및 보안검색을 마친 여객 또는 화물이 대기하는 지역ㆍ통로
7.항만운영 상황실, 경비보안 상황실, 발전실, 변전실, 통신실, 기계실, 전산장비실, 공기조화장치실 및 인화성ㆍ폭발성 화물 저장지역
8.비밀보관소, 무기고 및 탄약고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의 부대지역
②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별도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촬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0.8.19>
1.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역
2.제1항의 지역을 보호하는 울타리ㆍ담 또는 장벽이 설치된 구역, 접근로, 출입구 및 보안검색이 이루어지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