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활동 이행상태
2.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상태
3.보안교육ㆍ훈련의 이행상태
4.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숙지상태 등
②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④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
⑤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6.2, 202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