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활동 이행상태
2.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상태
3.보안교육ㆍ훈련의 이행상태
4.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숙지상태 등
②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④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
⑤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6.2, 2023.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의2 ·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3. 6. 30.>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항만시설소유자 |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 부 서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총괄보안책임자ㆍ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구 분 | 선 박 | 항만시설 총괄보안책임자 | 선박보안책임자 | 항만시설보안책임자 경력 또는 자격 취득 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거나 국제항해선박 승무경력, 보안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해양수산업 관련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 국제항해선박…
제44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