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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 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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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내부보안심사의 내용ㆍ절차 등)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활동 이행상태
2.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보안시설ㆍ장비의 운용상태
3.보안교육ㆍ훈련의 이행상태
4.보안책임자와 보안담당자의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숙지상태 등
내부보안심사는 선박보안계획서나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라 시행하고, 각각의 계획서에 따라 보안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며, 해당 내부보안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는 다음 선박보안심사나 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내부보안심사자의 자격요건은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항만시설의 경우 같은 표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각각 준용한다.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회사나 해당 선박 또는 항만시설의 규모ㆍ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6.2, 20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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