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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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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선박보안정보의 통보 등)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선박보안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7.6.2>
1.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 국적, 선박 종류, 호출부호, 선박식별번호, 총톤수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
2.입항하려는 항만 및 입항 예정시간
3.해당 선박의 보안등급 및 유효한 국제선박보안증서의 비치 여부
4.최근 기항한 10개 항만의 보안정보 및 해당 항만에서의 보안조치
5.항해 중 발생한 보안사건 및 관련 보안조치
법 제19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국제 분쟁이나 해적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2.선박승무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경우
3.출항 항만부터 입항 항만까지 항해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4.그 밖에 선박의 기관고장으로 인한 수리 등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히 입항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한민국 항만에 입항하려는 외국 국적 국제항해선박에서 통보하여 온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선박입출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정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19, 2017.6.2, 2017.7.28>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10.17>
1.국제항해선박의 선박명ㆍ국적ㆍ선박식별번호ㆍ호출부호ㆍ종류 및 국제항해선박에 실은 화물의 종류
2.입항거부나 추방의 원인이 된 보안상 결함 및 법 제19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조치 내용
3.입항 직전 기항지 및 다음 기항 예정지
4.해당 항만에서의 출항시간과 다음 기항 항만 도착 예정시간
5.선박의 보안등급
6.추가적인 선박보안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연락이 가능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연락처
7.선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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