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8.1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제48조(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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