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서면 통보에 추가하여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②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를 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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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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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
구 분 | 조 치 사 항 국제 항해 선박 소유자 조치 사항 | 보안 1등급 | 1.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할 수 있는 출입구별로 당직자를 배치하거나 폐쇄하여 무단출입을 방지할 것 2.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의 신원을 확인할 것 3. 국제항해선박에 승선하려는 자의 소지품을 검색하고 무기류는 선내 반입을 금지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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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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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총괄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제5조 · 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제6조 · 선박보안평가 등제7조 · 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제8조 · 선박보안계획서 중 중요사항의 변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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