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 등)
①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거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서면 통보에 추가하여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②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 설정ㆍ조정의 통보를 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이하 "총괄보안책임자"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선박보안책임자(이하 "선박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이하 "항만시설보안책임자"라 한다)로 하여금 설정ㆍ조정된 보안등급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업무의 수행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국제항해선박소유자와 항만시설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 사항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