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보안경보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발신하는 신호(이하 "보안경보신호"라 한다)를 수신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보안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전용 인터넷 서버
2.수신되는 보안경보신호의 종류와 발신자에 따라 경보를 실제경보, 훈련경보 및 오류경보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3.실제경보를 수신한 경우 해당 보안경보신호를 국가보안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보안경보신호전파시스템
②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성능요건과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9.6.26, 2013.3.24, 2013.6.24, 2021.6.30>
1.성능요건
가.국제항해선박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을 것
나.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의 위협이나 침해 상황을 나타내는 보안경보신호를 발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수신국에 전송할 수 있을 것
다.다른 선박에 보안경보신호가 송신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발신한 국제항해선박에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작동해제 또는 재설정 시까지 선박보안경보장치의 작동이 중지되지 아니할 것
[['마. 선박보안경보장치에서 송신되는 보안경보신호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것', ' (1) 국제해사기구 선박식별번호', ' (2) 해상이동업무 식별번호', ' (3) 국제항해선박명', ' (4) 보안경보신호 발신 일시', ' (5) 보안경보신호 발신 당시의 국제항해선박의 위치', ' (6) 국제항해선박의 침로(針路: 선수 방향)', ' (7) 국제항해선박의 속력', ' (8) 보안경보신호의 종류']]
2.설치장소
가.다른 항해 장비로 성능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작동 위치는 항해 선교(船橋)와 그 밖의 1개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③삭제 <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