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삭제 <2020.8.19>
3.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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