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태풍이나 해일 등으로 해당 항만시설에 긴급피난을 하는 경우
2.삭제<2020.8.19>
3.국가보안기관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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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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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제33조 ·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제34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등제35조 ·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제35조의2 · 불합격처분의 유예절차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36조 · 항만시설의 운영 금지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항만시설보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제37조의2 ·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제37조의3 ·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제37조의4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제37조의5 ·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신청 및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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