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9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8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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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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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4 · 수수료의 산정기준
구분 | 수수료 인증기관의 성능 인증 및 성능점검 수수료 |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 금액 1. 기본료: 성능 인증ㆍ인증서 변경ㆍ성능 점검 신청서의 접수 사무 및 신청서류 심사, 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 2. 인건비: 성능 인증ㆍ성능 점검 업무에 참여한 인력의 시간당 인건비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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