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9(수수료)
①법 제30조의8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 인증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과금을 받을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37조의9(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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