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선박보안계획서의 세부내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보안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의 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또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한 제한구역의 설정,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통제 및 무단출입 금지의 표시 등 제한구역의 관리
가.선박의 기관실 중 주기관, 발전기 및 보일러 등 주요 기관설비가 있는 구역과 그 기관설비에 대한 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나.보안장비와 운항ㆍ조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
다.통풍이나 공기조화장치가 설치된 구역
라.식수탱크, 펌프 또는 매니폴드(여러 개의 가지관)의 출입구가 있는 구역
마.위험물과 유해물질을 보관ㆍ관리하는 구역
바.화물펌프와 화물펌프 제어장치가 있는 구역(액체 화물을 운반하는 국제항해선박만 해당한다)
사.화물과 선용품이 보관된 구역
아.승무원이 거주하는 구역
자.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을 위하여 총괄보안책임자가 지정한 구역
2.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을 해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이나 침해에 대한 대응절차와 대피절차
3.보안 3등급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
4.내부보안심사 절차
5.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을 위한 교육ㆍ훈련
6.선박보안책임자와 총괄보안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
7.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경보장치(이하 "선박보안경보장치"라 한다) 작동설비의 위치 및 관리
8.보안장비의 유지ㆍ관리
9.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안합의서(이하 "보안합의서"라 한다)의 작성ㆍ시행
10.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