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1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보안교육기관은 매반기 종료일부터 10일까지 보안교육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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