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선박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화물이나 선용품의 하역에 관한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협의ㆍ조정
2.선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국제항해선박 내 보안활동의 시행
3.총괄보안책임자 및 관련 항만시설보안책임자와의 선박보안계획서의 시행에 관한 협의ㆍ조정
4.선박보안계획서의 이행ㆍ보완ㆍ관리ㆍ보안 유지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기록부(이하 "선박보안기록부"라 한다)의 작성ㆍ관리
5.보안장비의 운용ㆍ관리
6.선박보안계획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서류의 비치ㆍ관리
7.입항하려는 외국 항만의 항만당국에 대한 국제항해선박 보안등급 정보의 제공, 국제항해선박과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이 다른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보안등급의 조정 및 입항하려는 해당 항만의 보안등급에 관한 정보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총괄보안책임자에 대한 보고
8.그 밖에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