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산종자"란 인증품 생산을 위하여 도입하는 양식용 어린 어류, 패류, 갑각류 및 해조류 등을 말한다. 나. "관행양식장"이란 인증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양식하는 것을 말한다. 다. "채취"란 인증품으로 출하하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