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가.유기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나.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 각 목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대상 지역은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제28조(유기식품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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