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태조사ㆍ평가기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7>
1.국립환경과학원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어촌ㆍ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6.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어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