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 내용ㆍ방법, 교육 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2.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3.11>
1.친환경어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일 것
2.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 및 사무실을 갖출 것
3.교육훈련기관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할 것
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상근(常勤) 강사를 1명 이상 둘 것

4의2.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5.교육훈련 제공을 위한 강의실과 컴퓨터ㆍ음향시설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심사계획서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3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교육훈련 분야
3.교육훈련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내용이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