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①외국의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그 동등성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