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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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의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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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의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5.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제20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 그 동등성이 인정되면 해당 국가의 정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동등성 검증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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