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8.28, 2025.4.28>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 식품 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관련 분야에서 3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제21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시간: 30시간
2.교육내용: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 수산물 및 인증 관련 법률 및 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및 평가방법
③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1.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삭제<2025.4.28>
3.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④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를 신청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었고,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⑤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9의2과 같다.
⑥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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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의2 ·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개정 2025. 4. 28.>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신청 후 7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근무처 | 직위 근무처 소재지 | 근무처…
제3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3의3 · 인증심사원증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개정 2025. 4. 28.> (앞쪽) 제 호 인증심사원증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성 명 55㎜×85㎜[PET-G카드, 연녹색)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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