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1.국가명
2.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범위 등)
3.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4.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
제24조(동등성 인정 내용 게시)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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