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1. 무항생제수산물의 생산자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같은 호에 따라 기록·보 관하여야 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해 당 경영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제3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