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6(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1.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2.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심사
3.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