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5.2>
1."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또는 "친환경"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2."Organic," "Non Antibiotic," "Antibiotic Free," "Non Activator," "Activator Free" 등 제1호에 따른 문구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3.그 밖에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