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 제11호에 따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장의 수질 등 어업 환경 관리 방안
2.질병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3.환경친화형 어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어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수산물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품질관리 방안
6.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7.국내 친환경어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