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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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2항 제11호에 따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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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7조제2항 제11호에 따라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장의 수질 등 어업 환경 관리 방안
2.질병의 친환경적 관리 방안
3.환경친화형 어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어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수산물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품질관리 방안
6.유기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7.국내 친환경어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친환경어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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