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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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첨부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또는 인증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자료 및 문서와 수수료 중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지정 취소일, 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인증기관 폐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자료ㆍ문서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돌려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2.5.2>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는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8.2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사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여 불시(不時)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8.28>
1.인증기준 위반을 이유로 신고ㆍ진정ㆍ제보된 인증사업자
2.최근 6개월 이내에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7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인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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