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 (인증품등의 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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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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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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