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수수료)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③삭제 <2025.4.28>
제4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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