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유기식품의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유기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5.2, 2025.4.28>
③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5 · 유기식품의 유기표시 기준
1. 유기표시 도형 가. 유기수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나. 제1호가목의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식품"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수 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방법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6 ·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
1.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ᆞ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가. 표시사항은 해당 인증품을 포장한 사업자의 인증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증품의 생산자가 포장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인증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각 항목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7 · 유기수산물의 함량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의 기준
1. 제한적 유기표시의 일반원칙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 유기표시를 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당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 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해당 제품에 별표 5에 따른 유기식품의 표시 나.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
제1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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