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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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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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등성 인정제품의 유기표시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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