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25.4.28>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