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25.4.28>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8 ·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1. 일반기준 가. 인증취소는위반행위가발생한인증번호전체(인증서에기재된인증품목, 인증 면적및인증종류전체를말한다)를대상으로적용한다. 나. 가목에도불구하고생산자단체가인증받은경우다음1)부터3)까지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때에는위반행위를한생산자단체의위반행위자인구성원에대해 서만인증취소를할수있다. 이경우위반행위자의수는인증유효기간동안…
제40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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