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3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4.28>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인증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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