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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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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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25.4.28>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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