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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의2조 ·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유기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내용 중 도착항ㆍ도착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5.2>
1.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이 발행한 거래인증서
2.제21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사본 및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5.2, 2025.4.28>
1.삭제 <2025.4.28>
2.삭제 <2025.4.2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유기식품이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신고인은 유기식품의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수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재하고, 매년 유기식품의 수입신고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과 해양수산부의 수입검사 관련 전산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적합성 조사를 하거나 적합성 조사를 위하여 검체(檢體)를 채취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보세구역 출입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세관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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