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1.인증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품목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인증번호, 인증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3.인증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인증업무의 범위
4.법 제29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