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4.28>

1.인증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및 인증 품목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인증번호, 인증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3.인증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인증업무의 범위
4.법 제29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