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대상 지역은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제42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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