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 종류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하는 자 및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2.인증대상 지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제1호에 따른 인증. 이 경우 인증대상 지역은 전국 단위 또는 특정 지역 단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