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4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2.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3.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4.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②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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