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 방법, 조사ㆍ평가의 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어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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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허용물질제4조 ·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제5조 ·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실태조사ㆍ평가기관제7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제7조의2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7조의3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8조 · 유기식품의 인증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