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①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어업 자원과 어업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 방법, 조사ㆍ평가의 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조사 및 평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2>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태조사 및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어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