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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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0.8.28, 2025.3.11, 2025.4.28>
1.인증심사 일정
2.담당 공무원 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서류심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현장심사: 사업장(시설물을 포함한다)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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