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허용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용물질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허용물질의 종류
1. 유기식품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수산물 1) 사료에 사용이 가능한 물질 가) 사료원료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ᆞ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1)의 유기배합사료 제 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
1.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가.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이며 가장 적합할 것 나. 천연에서 유래한 것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거나 재 생 가능한 자원일 것(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화학물질은 원칙 적으로 금지할 것) 다. 환경에 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라. 사람의 건강과 식품 안전을 증진할 것…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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