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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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유기식품 또는 친환경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친환경어업 분야에서 생산ㆍ유통ㆍ수출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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