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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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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업무위탁 민간단체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친환경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1.유기식품 또는 친환경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단체
2.친환경어업 분야에서 생산ㆍ유통ㆍ수출 및 교육 등의 활동실적이 3년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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