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항생제수산물등표시"로 본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2 ·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 기준
1. 표시 도형 가. 무항생제수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나.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번호: Certificate Number: 다. 작도법 1) 도형 표시 가) 표시 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 × W의 비율로 한다.…
제4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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