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3조제1항에 따른 허용물질
2.제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3.제11조에 따른 인증심사 절차
4.제27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5.제35조에 따른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②제1항에 따른 동등성 인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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