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 ·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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