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인증취소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8 ·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1. 일반기준 가. 인증취소는위반행위가발생한인증번호전체(인증서에기재된인증품목, 인증 면적및인증종류전체를말한다)를대상으로적용한다. 나. 가목에도불구하고생산자단체가인증받은경우다음1)부터3)까지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때에는위반행위를한생산자단체의위반행위자인구성원에대해 서만인증취소를할수있다. 이경우위반행위자의수는인증유효기간동안…
제19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