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4.28>
1.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3.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4.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 2025년 1월 1일
5.제3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