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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