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무항생제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다만, 양식수산물 중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다만, 양식수산물 중 해조류를 생산하는 경우(해조류를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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