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9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 조직 및 인력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Guide 170 65) 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직 및 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가. 조직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고 인증기관의 운영 에…
제2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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