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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7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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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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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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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가공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외국 유기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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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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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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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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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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