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유기식품의 인증대상)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유기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다만, 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관하여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