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공포 · 2025-04-28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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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과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과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4.28>
1.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특별조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28>
1.인증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잔류물질 검정조사
2.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와 인증품등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8.28>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하려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사업자등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시료 재검사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8.28>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 <신설 2020.8.28, 2025.4.28>
1.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이전 30일 이내에 인증품등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인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취급일자 및 검사항목이 동일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 또는 인증심사원이 시료를 제공받은 절차ㆍ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시료의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없다. <신설 2020.8.28>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의 주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별조사 및 제4항에 따른 시료의 재검사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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