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 처분의 기준)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8.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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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1. 일반기준 가.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단체가 인증받은 경우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생산자단체의 위반행위자인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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